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 처음에 신청할때 외국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후 바로 외국나갈예정인데 입국날짜전에 미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해놓을수 있나싶어서요~
2주뒤 1차 수급일때는 국내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이동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구직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은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국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가급적이면 해외여행 복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시 방문했고, 이후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