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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기찬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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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만 떼이는 부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 기준으로 상용 근로 + 일용 근로 일수가 총합 181일입니다. 상용근로만 포함하면 180일이 안 되어서 일용근로까지 포함해야하는데, 이 둘을 합산해서 일수가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

2)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 플랫폼과 계약 해지를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주에 1시간 정도만 일하고 있어서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고만 한다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 가입기간과 일용직 가입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강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상용ㆍ일용직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유지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해당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