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