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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라이더
스톰라이더22.10.06

배상명령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가석방되어서 나와도 피해액전부를 청구할수있나요?

배상명령판결문이 있긴합니다. 참고로 이사기꾼은 자기명의로된 재산이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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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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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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