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가석방되어서 나와도 피해액전부를 청구할수있나요?
배상명령판결문이 있긴합니다. 참고로 이사기꾼은 자기명의로된 재산이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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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익이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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