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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9.05

제 1금융권이 부도처리되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제 1 금융권이 은행이 도산이나 파산처리가 되면 개인이 맡긴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1억을 맡겼다면 그냥 모두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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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하면 개인은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전 받구요 은행 파산시 업무처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게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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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계좌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예치한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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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예금보호를 받으시게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의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을 모두 회수한 후에 이를 부채인 예금이나 다른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되요. 만약에 채권 회수가 다 되어서 부채인 예금을 지급할 금액이 된다면 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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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똑같이 원리금 5천까지 보장해줍니다. 그외에 정부 또는 다른 금융권이 채권채무를 인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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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인당 5천만원 보호가 됩니다.

    파산한 은행은 보통 다른 은행이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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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1억을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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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이 파산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될 것이나

    그 이상의 금액은 날아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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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 당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감독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할 위험은 적지만,

    그래도 은행 파산이 걱정되면 각 은행별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예금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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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예금했다면 그 중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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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은행의 청산 결과에 따라 원금 상환가능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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