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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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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처에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주지 인근 평생교육시설에서

부가적으로 평생교육사로서 근무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사의 근로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면접을 본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월에 1번 정도 출근을 하고 근무시간도 3~4시간 정도인데
관할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평생교육사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 근무처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부가적인 업무처에서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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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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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노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률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업무수행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신분으로도 가능하다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 채용을 근로자 신분으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라면 프리랜서로 입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월 3~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면 근로자로 입사하여도 귀하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현 근무처에만 계속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데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은 제한됩니다. 이중 취득될 경우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되므로 기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에서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월에 3~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가적인 업무처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