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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올빼미296
2월 22일 만기 및 이사 예정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후 실제 등기가 올라가는 기간(짧게는 하루에서 보정명령 있을 경우 시일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동안에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잔짐을 두고 가려 합니다.
이 때, 가스와 전기 이사정산은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사를 가면서 필요한 가스나 전기의 정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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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비 만을 정산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임차 보증금 청구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