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만기 및 이사 예정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후 실제 등기가 올라가는 기간(짧게는 하루에서 보정명령 있을 경우 시일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동안에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잔짐을 두고 가려 합니다.
이 때, 가스와 전기 이사정산은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사를 가면서 필요한 가스나 전기의 정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비 만을 정산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임차 보증금 청구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