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양도하는것은 양도세가 나오나요?
가족끼리 양도하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서로 판매하고 값싸게 내주는것은 양도세에 어긋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거래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0%이하이거나 3억원이상 이라면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5%이상이 아니라면,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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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정당하게 매매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입니다(2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 부과). 12억원의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입니다.
법적 저가양도.고가양수 부인 조건
1.특수관계인이고, 2.조세부담을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거래가액이 3억원이거나 3억원보다 클경우 or *시가-거래가액이 시가×5%와 같거나 클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의 경우 매매가-취득가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증여금액 전체를 부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양도세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양도, 증여가 불법은 아니나, 세법상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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