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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6.09

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발생 안한경우 증여이월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가족가 저가양도 거래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발생없이

양도소득세만 계산후 진행했습니다

증여세 내역이 없으므로

증여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매매할경우 저가로 산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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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범위의 저가양도였다면 해당 건은 증여가 아닌 양도건으로 증여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으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시가로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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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월과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매매 시 저가양도하신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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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 납부할세액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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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계산시 저가로 취득한 실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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