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 납부할세액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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