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대여금 1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서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원 차입금이 있는데, 대여금 1억원이 상환되면 5천만원도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5천만원 차입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