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2.28

근저당권 담보 대출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대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대여금 1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서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원 차입금이 있는데, 대여금 1억원이 상환되면 5천만원도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5천만원 차입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