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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버259

엄격한비버259

상가전세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질문입니다

처음상가 계약할때 계약 대상물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할때 특약을 넣어 본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임

이라고넣어 계약을 했는데 몇년이지나 월세를 내려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때 특약없이 공인중개사에서 주는 계약서로 다시계약 했는데

나갈때 원상보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이 없고 월세나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만 변동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