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급여를 1개월 선지급 받을시 지급이자는 몇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근무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매달 급여를 1개월씩 앞당겨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 3년이 경과 되었는데
이를 이자로 정산하고자면
이자율을 몇프로 하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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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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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지급 받는 것은 근로하지 않음에도 먼저 지급받는 것으로
지연이자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놓고, 근로자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나 경제 금융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5%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종의 급여 가불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자 정산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