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