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발언을 한 경우 한번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