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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49
탁월한쇠오리14923.08.03

리그오브 래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여 저도 통신매체 음란죄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한번 했다고 상대방이 고소할경우 처벌받나요?

한번 했는데 처벌 받는건가요? 상대방도 저희 부모님 욕과 순화해서 게임에서 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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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2회 이상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을 했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하여도 통매음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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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발언을 한 경우 한번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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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각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각자 처벌을 받지 서로 상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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