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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 동거인이 임차인 계좌로 바로 입금

아파트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억 5천 사실혼 배우자 1억 총 2억 5천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자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바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될지요. 추가로 입금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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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택임차자가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타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신 입금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 주택임차자의 임차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와 자금 입금자는 자금 차용 계약을 하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입금을 한다면 이는 실질상 배우자가 귀하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