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3개월 수습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계약서 4개월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규직 모집에 수습이 3개월이면 정규직 계약서 하위 항목으로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해야하지않나요? 위와 같은 상황일 때,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내일이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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