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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21.08.02

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3개월 수습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계약서 4개월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규직 모집에 수습이 3개월이면 정규직 계약서 하위 항목으로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해야하지않나요? 위와 같은 상황일 때,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내일이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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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에 해당되기에 계속고용을 주장하기엔 어려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연봉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2년 1월부터 임금 변동부분(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은 자동으로 변경) 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과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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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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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4개월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속고용 주장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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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연봉산정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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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 없이 4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부당해고를 다투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임금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 서명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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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세요. 채용공고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여부는 별개문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근로기간 자체가 4개월이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연봉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내 연봉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연봉계약서를 따로 쓴다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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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시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4개월로 약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보통 수습기간 중에는 90% 수준의 임금이 책정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관련 부분 (수습기간

    중 임금 등 근로조건) 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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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7구합78735).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근로계약 등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산정기간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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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보다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바, 정규직 채용된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미만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4개월 작성한 경우 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되며, 사업주가 갱신거절해도 무방합니다.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당사자간 의사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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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공고의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연봉의 산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규정 내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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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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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3개월 수습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계약서 4개월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규직 모집에 수습이 3개월이면 정규직 계약서 하위 항목으로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해야하지않나요? 위와 같은 상황일 때,

    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기간제 계약이라면 자동종료가 됩니다.

    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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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계약 4개월 만료시 계속 고용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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