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욕설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이 제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pdf 캡처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소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썼던 글을 이미 삭제한 후이고, 사이트에서 삭제된 글을 90일 동안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원본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pdf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사이트에서 기록이 지워졌다면 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