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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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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와 현금담보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 언제까지?

가압류 신청하여 증권담보와 현금담보가 각각 절반씩 나왔을때, 어디에다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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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각 절반식 나왔다면 증권담보는 서울보증보험에, 현금담보는 법원에 하면 되며, 기간은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 증권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이 경우 전산망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됩니다), 현금 담보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하거나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는 금전공탁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은 담보제공명령에 나오는 기한(보통 일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