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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
23.09.17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두달뒤 해외로 나갈것같다하여 회사내 다른부서의 직원을

내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열흘후 기존직원이 해외계획이 취소되어

내정해둔 직원에게 번복하기 곤란하여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 때에 권고사직은 어떠한 사유로 신청하면 좋을지와,

만약 이 경우가 부정수급으로도 걸릴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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