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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23.09.17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두달뒤 해외로 나갈것같다하여 회사내 다른부서의 직원을

내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열흘후 기존직원이 해외계획이 취소되어

내정해둔 직원에게 번복하기 곤란하여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 때에 권고사직은 어떠한 사유로 신청하면 좋을지와,

만약 이 경우가 부정수급으로도 걸릴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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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직원이 퇴사할 예정이라 대체자를 구해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대로 퇴사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질이 권고사직이므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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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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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 발생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줄 의도로 한 것이기에 부정수급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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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무와 직위에 2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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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면 되고 실제로 권고사직이므로 부정수급이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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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코드 23번의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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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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