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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59
반가운곰15923.12.06

지위승계 이후 기존 직원분...실업급여 받게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위 승계로 기존 직원도 같이 고용승계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사장님과 같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제가 몇 주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기존 직원 분께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을 해버리면....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박탈, 고용노동부 점검 빈도 증가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구요

지위 승계 이후 그만두는 기존 직원 분께 실업 급여 받게 해드리면서

저한테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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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면 현 회사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와

    다르게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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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고 그밖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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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승계시 사업주변경시기에 나간것이 아니라면

    지위승계이후 시점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작성하여 처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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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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