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승계로 기존 직원도 같이 고용승계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사장님과 같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제가 몇 주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기존 직원 분께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을 해버리면....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박탈, 고용노동부 점검 빈도 증가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구요
지위 승계 이후 그만두는 기존 직원 분께 실업 급여 받게 해드리면서
저한테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