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 이후 기존 직원분...실업급여 받게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위 승계로 기존 직원도 같이 고용승계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사장님과 같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제가 몇 주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기존 직원 분께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을 해버리면....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박탈, 고용노동부 점검 빈도 증가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구요
지위 승계 이후 그만두는 기존 직원 분께 실업 급여 받게 해드리면서
저한테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면 현 회사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와
다르게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고 그밖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승계시 사업주변경시기에 나간것이 아니라면
지위승계이후 시점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작성하여 처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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