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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군함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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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어떤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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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통보하거나 회사양식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부제소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 구두로 밝혀도 될것이나, 자체적으로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양식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양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퇴사시기를 확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