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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코끼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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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

회사에서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작성하지않고 퇴사하려합니다.

사직서 퇴사사유에

시말서 작성등 받아들이기 어려운조치로 인해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일자에 문제가 있거나 사직 사유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시말서 작성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100% 사직서 수리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던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어떤 다툼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상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취업을 방해하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사직서는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퇴사의사와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측이 정정요청하더라도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