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으로 받는것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월1회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일급이나 주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아울러 설사 지인분이 일용직(일일단위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이라 하더라고 실제 3년간 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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