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돈을 받고 식당에서 일한지 3년쯤 된 지인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1. 27. 10:17

수고 많으시네요 .식당에서 3년간 주 1회 쉬는것 말고는 늘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요?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것이라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2. 귀하의 경우 요식업종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임금은 일급제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가능성과 임금 형태(월급제, 일당제 등)는 무관합니다. 만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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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으로 받는것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월1회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일급이나 주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아울러 설사 지인분이 일용직(일일단위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이라 하더라고 실제 3년간 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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