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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코요테54
자비로운코요테5423.06.29

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파트타임으로 식당서 일하는데 4대 보험은 넣지 않고 하루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무슨 사인을 적기는 했었는데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장기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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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지만 퇴직금과는 상관 없는데, 뭐가 됐든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파트타이머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