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은 연차수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올해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게 된다면 내년에 수령받게 될텐데, 해당 연차수당은 내년초에 시행되는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올해 말에 지급된다면, 이는 올해 소득으로 간주되어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내년 초에 지급된다면, 이는 내년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시점에 따라 해당 소득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수당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2008.03.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회사 편의상 25년 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