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생쥐76
청초한생쥐76
23.12.13

초과사용 년차 년말 정산 가능여부

지급된 연차보다 기준년에 사용한 연차가 많아 연차사용 초과분이 발생하였는데 초과분 만큼 내년 연차 지급갯수에서 제외후 연차지급을 진행하고 추후 퇴직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차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금년에 초과된 연차 갯수만큼 당월 임금에서 차감후 내년 연차를 온전한 갯수로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