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용 년차 년말 정산 가능여부
지급된 연차보다 기준년에 사용한 연차가 많아 연차사용 초과분이 발생하였는데 초과분 만큼 내년 연차 지급갯수에서 제외후 연차지급을 진행하고 추후 퇴직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차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금년에 초과된 연차 갯수만큼 당월 임금에서 차감후 내년 연차를 온전한 갯수로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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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차감, 다음 연도 연차차감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면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된 연차만큼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연차사용을 다음 해 연차에서 차갑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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