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소음 작업을 하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상황은 아니기에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큰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고, 이에 따라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