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장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30%의 장특공제를 받는다.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해 10년을 채우면 장특공제율은 70%로 오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6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겐 추가 40%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인 ‘1인 1가구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각자 0.5채이기 때문에 1가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0.5+0.5=0’이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