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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4
꼼꼼한파리매3421.04.12

실거주2년후 장기공제받는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후 둘다 2년같이 거주했는데 저는 계속 본집에서 살고 남편이 일때문에 지방에 몇년정도 지방전입후 다시 본집으로 전입했을때

질문) 예를들어 장기공제 계산시 부부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실거주2년만 채웠기에 아예 같이 장기공제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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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칙상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직업, 학업, 요양 등의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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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장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30%의 장특공제를 받는다.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해 10년을 채우면 장특공제율은 70%로 오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6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겐 추가 40%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인 ‘1인 1가구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각자 0.5채이기 때문에 1가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0.5+0.5=0’이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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