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순금 팔찌 5돈을 길바닥에 떨어뜨려 잃어버렸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어서 경찰분이 주변 CCTV 확인하셔서 피의자를 찾았습니다.
커플이였구요. 저는 바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라고 하나요 형사 사건으로 접수 시키고 형사님께서 피의자를 찾아 자백을 받았고 금팔찌는 어딨냐는 물음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 피의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면서 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는 말씀에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팔 때의 금시세가 아닌 살 때의 금 시세로 금 다시 돌려놓으면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근데 그거는 검사님이랑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팔찌를 잃어버림(장소와 시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었음)
2. 신고 접수를 했고 경찰분이 CCTV를 통해 범인으로 특정되는 사람을 찾음.
3. 곧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 진술서? 서류 제출함
4. 피의자가 가져갔다고 자백했고 소환 조사 할 예정임
5. 범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물었지만 알려주지 말라고 거절함
<여기서 질문>
- 합의를 해주긴 할건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금 값은 금 값대로 받고 잃어버린 기간 스트레스 받은 제 정신적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 진술상 정황과 금액을 따져보았을 때 범인의 형량 및 벌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순금팔찌 5돈으리고 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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