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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다정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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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은 어떤법적으로 연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 입니다.

24일 새벽 4시30분경 취객한분이 오셔서 물건을 구매하려 편의점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날 물류 정리를 모두 하여놓고 휴게시간를 갖는도중 졸음에 들었고, 손님이 계산하러 오시고 나서야 깨서 우선 진심어린 사과부터드리고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취객분이 '왜 자는거냐?" 라는 질문에 저 또한 갑자기 졸음에 쏟아져 이렇게 된거같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 드려 죄송함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성이높아지면서 취객준께서 내눈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며 욕설을 하시면서 저에게 '돈이없으면 일이라도 재대로해야지' 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심한욕설이 오가다 옆에 있던 제 친한동생이 이건아니다 싶어 그만해주셨름 좋겠다고 정중히 말을 하였으나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제친한동생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그상황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그만하라고하며, 즉각 나갈것을 요청하였으나 더 심해진 욕설과 그리고 저에게 까지 멱살을 잡고 저보고 '따라나와 개새끼야' 라는 말을하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였으나, "경찰은 오고가면되고 나는 다시 오면된다"라는 보복성이 보이는 말까지 저에게 하였습니다.

결국 친구가 그사람을 대리고 나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자, "삼촌뻘이여서 그랬다. 아차 싶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객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올려고 하는순간부터 녹취록을 실시하였고, 멱살잡은 행동과 손찌검의 제스쳐 모두 cctv 영상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취객분 때문에 저의 할일을 하지도 못하고 30분이상의 업무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신고한 상태로 접수가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아래의 내용에 질문 드립니다.

  1. 이 취객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상대가 음주로인해 벌어진 일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거나 그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가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상대측에사 합의하기싫다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고소관련)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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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안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증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벌금 일정한 수준(100만원 이하)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액과 합의금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안 제시에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