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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케첩

진심수상한케첩

24.07.15

이건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설명: 네이버웹툰에서 A라는 인간이 B라는 인간이랑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욕을 함. A는 그걸로 사이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놓음. 재밌는건 B가 C라는 인간의 부계정이라고 생각해 C를 우선적으로 고소하고 B를 포함한 C의 부계정이라고 의심되는 계정들 다 말하고 왔다함.

뭐가됐든 고소받는게 B든 C든간에 B가 진짜 C의 부계정이든간에

이 상황이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여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들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