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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
23.10.13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소인 A와 피고소인 B(본인)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며 게임 내의 분쟁으로 인해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고소인 A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소인 B가 주장하려는 것은,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함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음.


2)피고소인이 사용한 '역겹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고소가능성은 없지만 통매음으로 일단 고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함축이며 모욕의 의도가 없음.


입니다.


+)A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카페 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은 공연성을 부정하고 2)는 모욕성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경찰이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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