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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이 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날 경우 거부 할수 있을까요? 또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등 전보발령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전직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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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해외근무명령이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발령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먼저 해외 근무가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령이 확정된다면, 근무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