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주재원(파견) 발령 시 거부 할 수 있나요?
개인 동이 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날 경우 거부 할수 있을까요? 또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등 전보발령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전직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해외근무명령이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발령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먼저 해외 근무가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령이 확정된다면, 근무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