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인사는 명령이다는데...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제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고해서 공식적인 인사고과 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2. 일단 거부자체를 좋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인사발령이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거부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을 평가할 재량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고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파견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