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공장에 넓은 공터가 있어, 여기를 포장공사를 하는데요
(현 상황)
현재 공사 중이고, 건설회사에서 4월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왔어요. 4월310 현재 대금은 지급을 안한 상태이구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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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구축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축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셔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시거나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모품 비 등으로 당기비용처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토지에 콘크리트 등을 칠하신 것이라면 토지관련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시고, 그 외 벽을 칠하거나, 울타리 같은 펜스를 치신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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