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셔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시거나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모품 비 등으로 당기비용처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토지에 콘크리트 등을 칠하신 것이라면 토지관련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시고, 그 외 벽을 칠하거나, 울타리 같은 펜스를 치신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