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13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어느정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인가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동대표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식적인 단체더라구요. 법적인 부분도 인정되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느정도 공인력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비법인 사단으로 승인받으면 정식단체가 됩니다. 아파트 내부 시설관리나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부과등 아파트 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여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아파트의 대표기구로써 외부와의 공급계약등이나 기타 계약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와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기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해당 의결이 법령과 규약,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일 때 해당 의결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위법하거나 규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결인 경우에는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며, 입주자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 권리로써 해당 사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의결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던가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관리, 감독 및 해결을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찾아볼 것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식적인 대표입니다.

    아파트가 크면 그만큼 힘도 쌥니다.

    법인은 아니고 사단으로 아파트 관리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