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와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기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해당 의결이 법령과 규약,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일 때 해당 의결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위법하거나 규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결인 경우에는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며, 입주자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 권리로써 해당 사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의결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던가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관리, 감독 및 해결을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찾아볼 것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