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휴가사용하면 회사 입사일자랑 퇴사일자가 하루 겹칩니다. 9/21 a회사 입사 - 9/21 b회사 반차 사용을 끝으로 퇴사
이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퇴사일자와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일이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은 9.21.이나, 퇴사일은 9.2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