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취업일 이전으로 조정을 하든지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하여 휴가 사용중에 취업하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