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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딩고264
노란딩고26423.08.30

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1일 퇴사

- 9월 4일 입사 예정인 상태

- 현재 회사에서 13일의 "휴일근무 보상 휴가" 가 있음

- 하지만 이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수당지급이 불가능

그래서 13일 휴가를 쓴 9월 20일에 퇴사하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그대로 4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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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업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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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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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원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휴가로 주는 것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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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양쪽 회사의 양해를 얻는다면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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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3일 휴가를 쓴 9월 20일에 퇴사하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그대로 4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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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취업일 이전으로 조정을 하든지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하여 휴가 사용중에 취업하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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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기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하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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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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