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1일 퇴사
- 9월 4일 입사 예정인 상태
- 현재 회사에서 13일의 "휴일근무 보상 휴가" 가 있음
- 하지만 이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수당지급이 불가능
그래서 13일 휴가를 쓴 9월 20일에 퇴사하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그대로 4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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