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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메추라기259
귀여운메추라기25923.07.25

허위사실 유포 학폭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B양이 저와 헤어진후에 친구들에게 "얘가 자꾸 헤어졌는데도 고백한다",그리고 "내가 별로여서 찼다 얘 연애할때 별로인애다"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B양이 저에게 헤어진 후 저에게 찝적거리고 고백을 두번정도 한 상태이고 자기도 나중에 너는 진짜 잘해줬는데 내가 진짜 못해줬어라고 말한게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 모든게 제가 한 사실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몇몇 애들이 저에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나 학폭 모욕죄로 신고 및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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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가 자꾸 헤어졌는데도 고백한다", "내가 별로여서 찼다 얘 연애할때 별로인애다" 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