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학폭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B양이 저와 헤어진후에 친구들에게 "얘가 자꾸 헤어졌는데도 고백한다",그리고 "내가 별로여서 찼다 얘 연애할때 별로인애다"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B양이 저에게 헤어진 후 저에게 찝적거리고 고백을 두번정도 한 상태이고 자기도 나중에 너는 진짜 잘해줬는데 내가 진짜 못해줬어라고 말한게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 모든게 제가 한 사실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몇몇 애들이 저에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나 학폭 모욕죄로 신고 및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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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가 자꾸 헤어졌는데도 고백한다", "내가 별로여서 찼다 얘 연애할때 별로인애다" 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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