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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2.07.11

의료법 위반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데 채혈을 하라고 시키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거 같아요.. 저의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익명성 보장 되나요??

#의료법위반 #의료법#내부고발#신고#경찰#변호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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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사법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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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지시받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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