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 제6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청 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 및 신병미확보로 구분되는데,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함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형 집행 면탈을 위해 도주한 만큼 그에 상응한 원처분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져함
하지만 해당 재판부에따라 인용, 기각 결정 심리 기간이 상이함
일정 기간내 결정을 요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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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청원방식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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