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 제6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청 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 및 신병미확보로 구분되는데,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함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형 집행 면탈을 위해 도주한 만큼 그에 상응한 원처분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져함
하지만 해당 재판부에따라 인용, 기각 결정 심리 기간이 상이함
일정 기간내 결정을 요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청원방식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