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 제6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청 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 및 신병미확보로 구분되는데,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함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형 집행 면탈을 위해 도주한 만큼 그에 상응한 원처분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져함
하지만 해당 재판부에따라 인용, 기각 결정 심리 기간이 상이함
일정 기간내 결정을 요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