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소독비 보험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칼에 베어 정형외과에서 꼬매고 실밥풀기 2주전까지 이틀에 헌번꼴로 소독을 받으러갑니다. 소독 받을때마다 5900원씩 나가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하려면 실밥풀고 그동안 소독받은거 서류를 한번에 모아서 내야하나요?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 실비중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을때에는 상해지료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없이 보상이 됩니다 이후세대 실비에서는 죄소 1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영수금액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라 보상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1만원 미안은 보상이 없다고 보심 됩니다
일 공제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하로 보입니다.
실비 청구는 하셔도 보장 되지 않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5900원은 최소 자기 부담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청구 하나 마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처 소독하러 가셔서도 치료비내셨으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매일 치료비 낸거 치료끝나고 합산 청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시 하루 공제금이 얼마인지 알고 청구하셔야합니다 하루 공제금액이 5천원인것도있고 1만원인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후 청구 바랍니다,
우선 병원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상급병원은 2.5만원 등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는 청구를 하셔도 보상을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병원(의원)은 통원시 자기부담금이 1만원으로 1만원 이하금액은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1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보험의 수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창상봉합술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 공제금액 미민 치료선은 보상처리되지않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짐으로 본인 실손상품의 가입시기를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통원진료를 받으신다면 실비보험가입세대별 보상 약관 참조바랍니다
통원진료비에대하여 본인공제금이잇아오니
지급되는 진료비에대한보험금은 없습듯합니다
의원급1만원공제금참조바랍니다
작은 병원 자기부담금이 5천원입니다.
병원 간 날 5천원 이상 결제하시면 차액만큼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꼬매셨다면
가지고 계신 건강 보험 중
상해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독 받을때마다 5900원씩 나가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하려면 실밥풀고 그동안 소독받은거 서류를 한번에 모아서 내야하나요?
: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시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모르시겠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가 가능하다면, 한번에 몰아서 서류를 발급받으셔도 그때 그때 청구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궁금하시군요.
같은 상해로 계속적인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용을 합산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병원비를 한번에 모아서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전 보험사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https://myhom.me/antman/landing/claim
추가적으로 돌려 받지 못한 치료비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