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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퓨마236

로맨틱한퓨마236

소장에서 00지방법원 밑에 있는 항목은 비워놔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환불해준다 하고 잠수타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제출부수 비용 불복절차 및 기간 기타 이렇게 칸이 있는데 기타란에 뭐라고 써야할 지를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이 필수적인 란이 아니나, 법원에서 임의로 기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재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란에 기재할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