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권고사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회사 알아보렴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자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계약서 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음 원하는 조건 맞는 회사 알아보라고 하셔서
사장님 기대와 제가 많이 달라서 사장님도 저를 계속 채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판단에 따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봐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단순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정도는 아직 해고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해지라면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출근해라" "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는 말을 들었을 때 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속다니겠습니다. 등의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정확한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통보로 인정받게되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해고날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30일전 통보의무 위반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즉, 질문자님과 회사간에 사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관할 기관에서 권고사직으로 명확하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정도의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가급적 녹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