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단순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정도는 아직 해고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해지라면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출근해라" "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는 말을 들었을 때 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속다니겠습니다. 등의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정확한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통보로 인정받게되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해고날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30일전 통보의무 위반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2606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