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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24.01.08

회사가 권고사직 유도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해주나요??

그렇게 협상 불가능할까요?

수습중에 이해못하게 권고사직 유도당하는 중인데

2개월 경력이라도 이력서에 쓰고싶어서요

...ㅜㅜ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써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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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사실이 아닌 사유로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 사유가 경영악화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요구한 바에 따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의 사유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로서도 단순히 질문자분의 요청대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경영악화를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게 아닌 실제 맞는 퇴사사유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악화의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악화로 신고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해줄지 안해줄지는 모르죠. 안해주면 안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하더라도

    크게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