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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48
기민한스라소니4823.09.12

5인 미만 회사의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사장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다가 의견 조율이 안되어 퇴직사유 - 계약만료로 3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시더군요

제출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권유해서 사직한 것을 사직서 제출하라해서 한건데 추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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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애초에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적혀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질과 맞지도 않고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권유 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이 의견 차이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사직사유를 기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