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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금조20
보랏빛풍금조2022.11.13

권고사직을 자발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회사에서 전사 권고 사직을 진행한다고 하여 2개월 급여보상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것은 자발적퇴사라는 코멘트를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놓았구요

권고사직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노무사님들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놓으라고 코멘트를 주시더라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자발적퇴사라고 규정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거로 보이는데요

혹시 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려면 퇴직서에 권고사직이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별도로 회사의 부당성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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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음을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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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서, 후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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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문자,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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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즉, 사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사직은 서로 다르며,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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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사직서의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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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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