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사 권고 사직을 진행한다고 하여 2개월 급여보상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것은 자발적퇴사라는 코멘트를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놓았구요
권고사직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노무사님들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놓으라고 코멘트를 주시더라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자발적퇴사라고 규정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거로 보이는데요
혹시 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려면 퇴직서에 권고사직이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별도로 회사의 부당성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