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의 업무내용을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업무자에게 물어본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나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업무내용을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본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고의성도 없고 나쁜의도 아닌데 단순히 티지역 편의점도 이렇게 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과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은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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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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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업무내용을 물어본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