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영원한귀뚜라미292
영원한귀뚜라미292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의 업무내용을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업무자에게 물어본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나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업무내용을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본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고의성도 없고 나쁜의도 아닌데 단순히 티지역 편의점도 이렇게 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과 타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은곳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