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 둘다 못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둘다 정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만약 사인하면 후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만약 무슨 사건이후 필요 증거를 찾으려면 편의점cctv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 CCTV 자료를 사용자가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3. 손님이 민증을 위조 및 다른 인물로 속여서 담배를 구입한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 민증확인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형사입건이 된다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 및 벌금이 주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