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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두꺼비54
솔직한두꺼비5422.06.17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경우인데

1.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 둘다 못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둘다 정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만약 사인하면 후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2. 제가 만약 무슨 사건이후 필요 증거를 찾으려면 편의점cctv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3. 손님이 민증을 위조 및 다른 인물로 속여서 담배를 구입한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 및 벌금이 주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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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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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책임이 없습니다.

    2. 개인적으로 열람은 어려울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3.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4.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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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게 됟라도 추후에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cctv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3.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께 있다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시 해당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4.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코드를 찍을 때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팔았다 하여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편의점 본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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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편의점주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러한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과실만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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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 미지급 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둘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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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에는 위와 같은 서명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2. CCTV의 주인이 거부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CCTV를 사용자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4. 노동관계법령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상 벌금은 없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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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 둘다 못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둘다 정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만약 사인하면 후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만약 무슨 사건이후 필요 증거를 찾으려면 편의점cctv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 CCTV 자료를 사용자가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3. 손님이 민증을 위조 및 다른 인물로 속여서 담배를 구입한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 민증확인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형사입건이 된다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 및 벌금이 주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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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면 이를 다투어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2번 3번 4번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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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공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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