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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07.29

상속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와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시 직장에서 상조회비(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다음달 직원들 급여중 일부를 갹출해서 모으는 일회성금액)로 나오게 되는 돈은 상속에 해당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돈은 따로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저 상조회비가 사망한 직원에게 주는게 아니라 가족에게 전달되는 돈이니 상속과는 관계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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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사망자가 아닌 그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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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통상 부의금, 조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조회비 또한 부의금 등과 같은 성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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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상조회비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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