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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매98
알뜰한매9820.12.15

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면?

채무자가 차용증도 쓰고 인감증명서까지 줬는데 돈을 빌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벌써 2년이 다되어갑니다

금액은 이자제외하고 원금만 500만원 정돈데

이자고뭐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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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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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차용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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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낸후 보정서를 받아 동사무소에 주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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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전화번호 등을 조회로 알아내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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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장을 작성하려면 해당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기존 주소로 소장을 발송한 뒤에 보정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아 변경 주소로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법적으로 소멸 시효 등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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